"가상자산·NFT도 조각투자 기준 적용 가능해질 것"

법무법인 태평양 보고서
  • 등록 2022-04-29 오후 3:53:48

    수정 2022-04-29 오후 3:53:48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뮤직카우로 시작된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판단 여부가 앞으로 폭넓게 적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7일 펴낸 보고서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증권성 판단에 대한 기준이 조각투자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새로운 유형의 투자수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로 전망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고 거래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기로 했다. 공증이나 등기처럼 투자자의 소유권이 공적으로 증명돼 실물자산의 소유권을 나눠 취득하는 방식의 조각투자는 민·상법의 적용을 받는 기존의 ‘조각투자’로 본다. 이 같은 투자는 금융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지분만큼, 청구권을 가지는 조각투자는 ‘조각투자 증권’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조각투자 증권은 ‘증권’의 성격을 띤 만큼 자본시장법에 적용된다.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는 “최근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 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한 바 있는데, 이번 가이드라인의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투자계약증권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 분석에 있어 투자계약증권 개념이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짚었다.

전통적인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던 관계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증권신고서 제출 관련 규제,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정도만이 적용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유통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유통규제 적용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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