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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대기업집단은 특별한 비교·분석 없이 계열 IT서비스 기업에 일감을 주는 거래관행으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삼성전자는 삼성SDS에 현대차는 현대오토에버와 주로 거래하는 식이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대기업 집단의 IT서비스 내부거래 비중은 63.1%(2020년 기준)로 전 산업 평균(12%)의 5배가 넘는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IT 서비스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회사에게도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또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 추가하는 거래방식 지양,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표준계약서에는 과업변경 시 계약금액·기간 재확정, 발주자 대금 미지급 시 공급자 사업일시 중단 가능, 계약해지 사유나 손해배상 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이번 공동 간담회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IT서비스 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가 국내 IT서비스 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IT서비스 시장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거래문화가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