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103개 의원실 신고식, 방역 수칙 위반"

"방역수칙 위반" 지적 잇따랐던 윤석열 국민의힘 의원실 방문
국회 측 "정부 방역조치 위반한 경우 아니라 과태료 처분은 불가"
  • 등록 2021-08-23 오후 3:43:40

    수정 2021-08-23 오후 3:43:40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사전 신청 없이 국회 내 국민의힘 소속 103개 의원실을 돌아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방역 수칙 위반이 맞다고 인정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인사들을 잇따라 만났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2일 윤석열 후보가 10여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의원회관 내 103개 의원실을 순회했다. 국회 방역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사무총장은 “윤 전 총장 측이 (국회 방문) 하루 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7명이 방문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방역수칙에 위반돼 불허 결정을 내렸다”라며 “그런데 다음 날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의원회관을 돌았고 국회 방호과는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사무처를)찾아와서 당내 행사 참여를 왜 막느냐고 해 문제가 됐다. (출입을 허용한) 국회 방호처가 잘못한 부분도 있다”라며 “사무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 방역수칙은 사실 정부 방역수칙보다 강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정부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당 사무처와 국민의힘 의원실 103곳을 모두 돌며 입당 신고식을 치렀다.

하지만 의원 사무실에 외부인이 방문하려면 인적사항을 사무처에 제출 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출입증을 발부받더라도 층간 이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이 잇따르자 윤 전 총장 측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윤 전 총장 측 캠프 대변인은 “일반적 방역 수칙,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는 철저히 했다. 일반적인 감염병을 퍼질 수 있는 걸 막기 위한 것은 다 했다”라며 “국회 자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걸 설명해야 한다면 다 지키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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