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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욱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분을 반영한 선발 규모를 담은 학칙 개정을 마무리한 대학은 12곳이다. △고신대 △단국대(천안캠)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캠) △동아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전남대 △조선대 △한림대다.
반면 학칙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인 대학 20곳은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캠)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미래캠)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다.
교육 당국은 학칙 개정 전이라도, 증원된 의대 정원을 반영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것은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며 작년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며, 학칙개정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임을 재확인했다. 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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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철 국장)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 당연히 학칙이 먼저 개정되고 대학별 시행계획 제출이 순서적으로 가야하지만 행정적으로는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다.
법령에서도 관계 법령 재정·개정·폐지, 천재지변과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대학별 대입 시행계획을 변동할 수 있게 돼 있고 법령상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학칙 변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학칙 개정이 완료되기 전에 입시를 고려해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대교협에) 먼저 제출되는 부분도 있다. 올해만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작년도 정원조정 끝난 이후에 대학의 학칙 개정 절차와 동시에 대학이 시행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한 전례가 있다.
-학칙 개정 등 학내 심의·의결 이전에 대교협에 2025학년도 선발 인원을 제출한 대학은 몇 곳인가.
△(오 차관) 4월 30일에 모든 대학이 제출했다. 지금 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는 대교협에서 각 대학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돼 있는 입학 정원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대교협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각 대학에서는 이를 반영한 학칙을 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의대정원을 배정받은 32개 대학 중 현재 의대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가결된 대학, 가결 예정인 대학, 부결된 대학 수는.
△(오 차관) 파악한 바로는 의대 정원이 증원된 학교 32개교 중에서 12개교가 개정을 완료했고, 20개교가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확인했다.
-학칙개정안이 학내에서 부결될 경우 교육부는 모집정지 처분도 검토한다고 했는데 이는 의료계가 바라는 바가 아닌가.
△(오 차관) 모집 정원 정지는 조치사항 중 하나가 모집정원 정지인데 정지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행정처분위원회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오 차관) (모집정지는) 학칙 개정이 법령상 의무에 따라 진행 안 될 경우 제재조항이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 않으리라 본다. 이 사항은 명료하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고 정해진 것을 구성원도 알고 있는 걸로 파악한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러한 이견 표출은 있었으나, 학칙은 개정될 것으로 기대 중이고 당연히 개정될 걸로 본다.
구체적인 모집정지 방법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다.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 25년·26년 등 처분 적용 시기, 입학·모집정원에 관한 특별한 상황 또는 의대 모집정원과 대학 전체모집정원 등 관계를 종합 판단해서 처분을 논의할 것이다.
다만 거듭 말하지만 이번 의대증원 관련 학칙개정은 명백한 법령사항이라 법령 위반하는 일은 대학서 일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부산대가 재심의에서도 학칙 개정을 부결하면 별도 합의 없이 총장 직권으로 학칙이 개정 되는 것인가.
△(오 차관) 기본적으로 학칙 개정은 귀속행위라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의대증원에 대해서는 반영해야 한다. 그렇기에 권한 갖고 있는 총장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나 일반적인 학칙개정 절차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그런 과정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고 다수 대학이 적절히 진행한다고 보고 있다.
부산대는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에도 의대 정원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재심의 절차가 진행되면 적절 절차에 따라 합법적인 공포가 이뤄질 것이다.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 됐는데도 총장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오 차관) 법령상 엄격한 해석과 실제 운영상 차이가 있다. 대학 내 교무회의 등은 심의기구로 분류된다. 이는 자문·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면 의사결정을 존중하되 최종 의사결정의 책임은 대학의 장이 지도록 하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
-학칙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학 총장이 최종 결정권자라고는 하지만, 원칙은 회의에서 통과된 안을 총장이 결제하는 수순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서는 재표결 등을 거치더라도 부결된 경우 총장의 권한으로 학칙을 개정, 공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가?
△(오 차관) 법령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현재 의대 정원을 전체 포함한 학칙개정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사항이다. 그렇기에 당연히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총장이 이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하는 절차 거치는 것은 일반 대학 내 의사결정 절차와 같다. 이에 준해서 대학이 판단하고 이에 대한 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
-부산대 학칙 개정과 관련, 남은 절차와 일정은.
△(오 차관) 교무회의 부결 이후 재심의를 하기로 의사결정했다고 들었다. 재심의절차 거친 후에는 총장 공포 절차가 남는다. 근시일 내 (학칙 개정안이) 확정되리라 본다.
△(오 차관) 부산대도 재심의 거쳐서 법령 정한 방식대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해서 재심의 진행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이후 이뤄지는 일들은 예비대학생들, 현재 대학생들, 국민여러분들께 심대 영향 미치는 요소이기에 당연히 법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리라 본다.
-재심의 등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학칙을 개정한다면 데드라인은 5월말로 보면 되나.
△(오 차관) 학칙개정 관련 사안은 법령사안이라 이미 4월30일까지 대학에서 계획서를 (대교협에) 제출했고 그에 따라 절차 진행 중이라 유효한 정원이다. 이것이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칙에 반영되는 건 조속하게 진행돼야 하는데 5월30일로 규정하지 않아도 빨리 진행돼야 한다.
-지난주 각 대학에 의대생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운영안을 제출한 곳이 있나.
△(오 차관) 유급 관련한 신축 학사운영안은 오는 10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각 대학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운영안은 대학 별, 학년 별, 교과 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장의 방안이 마련돼있기 때문에 대학 별로 민감한 사정이 노출될 우려 없는 범위 안에서는 알리겠다.
-의대생 집단 유급 방지책으로 ‘학년제’ 전환이나 여름방학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이를 통해 유급을 형식적으로는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미 학생들이 장기간 수업을 듣지 않아 실질적인 의대 교육 정상화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의 대책은?
△(오 차관) 대학과 긴밀하게 협력 중이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의대생들에게 집단유급이라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면서도 의학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이 면밀하게 검토 중인 것이 학사의 탄력적 운영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다. 교육부가 행정·재정적으로 필요한 사항 있다면 협력 중이다.
-배정심의위원회 개최 기간, 횟수, 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
△(오 차관) 배정심의위원회는 3월14일 구성해서 18일까지 운영됐다. 회의는 3회에 걸쳐서 운영됐고, 위원들은 회의가 없는주말에도 나와 개별적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자료를 심사하며 준비했다. 회의에는 민간·정부위원이 포함됐고, 구체적인 인원은 공개하기 어렵다.
-배정위와 관련한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은 닷새만에 이뤄진 데다가 그 과정이 깜깜이로 이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재판 진행 중이라 내용 공개가 어렵더라도 추후에 공개할 의향이 있나.
△(오 차관) 민감한 정책 참여한 분들의 뜻을 보호한단 뜻에서 기본 원칙으로는 배정위 관련 사항은 공개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