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무죄확정…이정현 "법무부·검찰 책임자들 사과할 시간"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
"한동훈, 수사 정당성 훼손하려고 권력의 폭력처럼 고발"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 등록 2022-11-30 오후 3:13:27

    수정 2022-11-30 오후 3:13:2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채널A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연구위원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진=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의 신체적 접촉은 한 전 검사장이 압수된 휴대폰 비밀번호를 묵비하는 등 사법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유심칩을 추가로 압수하는 적법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돌발사건”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의자였던 한 전 검사장이 채널A 사건 수사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해 악의적인 ‘권력의 폭력’인 것처럼 고발하고, 일부 검사가 주장을 그대로 수용해 기소했다가 사법부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이제 이 기소에 관여한 법무부, 검찰의 책임있는 사람들이 정 전 부장검사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시간”이라며 “주임검사까지 무리하게 변경해 부당하게 기소한 수사팀엔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전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정 전 부장검사를 수사·기소했던 검사는 한 장관에 의해 승진했다”며 “이러한 인사권 행사는 한 전 검사장 말처럼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이제라도 바로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독직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사실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정 연구위원의 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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