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석희 '2차 피해' 나몰라?…조재범 판결문 공개한 법률사이트

한 법률사이트 조재범 성범죄 1심 판결문 전문 공개
익명 처리했지만, 실명 검색에 걸려 사실상 무의미
법원 "피해자·피고인 제한 신청 없으면 누구나 열람"
논란 불가피…열람 더해 공개한 사이트엔 문제없나
  • 등록 2021-10-14 오후 1:48:56

    수정 2021-10-14 오후 2:00:47

[이데일리 남궁민관 하상렬 기자] 최근 ‘고의충돌’ 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인 심석희씨와 관련 과거 그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조재범 전 코치의 하급심 판결문이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성범죄 사건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재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구체적인 성범죄 사실이 모두 적시된 판결문 전문이 공개됐다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는 물론 이를 제공한 법원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심석희씨.(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업체가 운영하는 한 법률검색 서비스 사이트에 최근 조 전 코치의 1심 판결문 전문이 올라왔다. 해당 사이트는 판결문을 비롯해 행정심판, 유권해석 등 법률 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2019년 설립돼 변호사들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 전 코치는 심씨를 상대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여 간 폭행·폭언은 물론, 성범죄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지난달 10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씨는 곧장 상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본격화된 상태다.

조 전 코치가 받은 혐의는 구체적으로 강요와 협박을 비롯해 강간, 강제추행 등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다수의 성범죄들이 적용됐다. 문제의 1심 판결문에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에 이르기까지 총 29개 항목에 달하는 구체적 범죄사실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해당 판결문에는 피고인인 조 전 코치와 피해자인 심씨 등을 모두 익명화했지만,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와 코치라는 특수한 관계에 비춰 당사자를 확인하기엔 어렵지 않은 상황. 특히 해당 사이트 검색창에 조 전 코치 또는 심씨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판결문이 노출돼 사실상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개한 꼴이다. 심씨의 2차 피해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판결문을 공개해도 된다고 했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성범죄의 경우 재판까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판결문 전문이 공개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더군다나 법리와 검사·피고인 측의 상고 이유, 결론 등만 담긴 대법원 판결문도 아니고 구체적 범죄사실이 담긴 하급심 판결문이라는 점은 우려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 판결문의 경우 피고인 또는 피해자 측에서 열람 제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누구든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다만 해당 사이트에 공개된 판결문은 법원이 아닌 피고인 또는 피해자 측 변호인을 통해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소위 ‘국민의 알 권리’보다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개인 사생활 보호가 우선하는 사안인 만큼 이같은 법원의 판결문 열람 절차 자체 선·후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군다나 법원은 이같은 사이트의 존재 여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실정이다. 또 단순 열람을 떠나 판결문 전문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이트에 공개한 스타트업 업체에 대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현재 판결문 열람의 원칙이 공개고, 예외로 비공개 신청을 하도록 돼 있는데,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원칙을 비공개로 하고 예외로 공개를 신청하도록 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해당 사이트의 경우 일단 익명 처리된 판결문을 적법하게 구해 올린만큼 법적 책임을 묻기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확실히 부적절한 운영은 맞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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