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블록체인 청년 벤처기업인 프레스토와 청구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에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형태의 암호화폐공개(ICO)를 전면 금지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와 관련, 준비서면과 공개변론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올 1월 이 심판청구는 대법관 3명에 의해 기본 요건을 만족한 것으로 심리돼 헌재의 사전심사를 통과하고 본안심리에 들어갔고 피청구인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히 피청구인인 금융위가 도외시한 결과 발생한 심각한 현실과 지난 3월 제출한 의견서의 전문성 부족 문제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의견서 내용에서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측이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조차 부족하고 해외 각국의 규제 실태에 대해 사실과 달리 전혀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수준의 인식을 보였다”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 변호사도 ”ICO 전면금지라는 허상 아래 무규제·미규제로 인한 암호화폐 지옥 현상이 대한민국을 쓰나미처럼 덮쳤다“며 ”무분별한 암호화폐거래소 난립과 그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재판관들이 암호화폐를 둘러싼 현상들을 잘 진단해 피청구인의 블록체인 몰이해에 따른 한 현실진단과 모순적인 산업규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로 인도할 것이라 믿는다“고 신청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