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임기환)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두산·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해 전체 19개 공구 중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에서 예비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해 낙찰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공사의 사업비는 8조 3500억 원에 상당했고, 28개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가한 바 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담합행위로 형성된 낙찰가격과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가격의 차액을 배상하라며 손배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 절차를 밟은 일부 건설사에 대해선 청구를 각하했고, 나머지 건설사들에 한정해 공공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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