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7차 임시 증선위를 열고 셀트리온 등 3개사와 6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우선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던 재고자산평가손실 문제에 대해 셀트리온이 2016년 종속기업인 셀트리온제약의 외부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 자산에 대해 평가손실(130억원)을 인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2017~2020년 개발비를 과대 계상했고, 2016년~2018년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이 기술적 실현가능성이 낮은 개발비를 2009년~2017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판단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자회사로 판매한 원료의약품이 회계기준상 미인도청구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자회사에 대한 의약품 판매거래를 매출로 회계처리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과소) 계상한 사실이 있다고 증선위는 확인했다. 증선위는 그외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사후정산 관련 매출·매출채권 과대계상 △해외유통사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등을 지적했다. 셀트리온제약은 재고자산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개발기 과대계상 등을 지적받았다.
셀트리온헬스케어에도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감사인지정2년, 내부통제 개선권고,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 회계처리기준 위반에서 ‘고의성’ 여부가 중요했다. 증선위는 셀트리온 등 3개사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진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가 셀트리온 등 3개사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진 않았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검찰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정, 한영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외 셀트리온 등 3개사 감사를 맡았던 삼일, 안진, 삼영, 리안 등 4개사도 과실에 따른 조치를 처분 받았다.
금융당국이 2018년 말 셀트리온 등 3개사 회계감리에 착수한 이래 3년 이상 시간이 걸렸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전문의약분야인 바이오시밀러산업의 특수성,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복잡성 등으로 세부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검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감리대상 사업연도와 제재 대상자 수가 많았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조사가 지연되면서 조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