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 종료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사업자 지위가 유지되는 한 특금법 및 이용자보호법 상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를 거쳐 신고가 직권 말소돼야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영업의 종료가 마무리될 수 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반환방법 등을 홈페이지 공지 및 이용자에 개별 통지하고, 공지 이후, 신규 회원가입 및 예치금ㆍ가상자산 입금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은 영업종료일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마련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금융위는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도 특금법 시행 전 부터 보유 중인 미 반환 고객 원화예치금 반환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관계자는 “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자산 반환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 점검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금법 상 직권말소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방지 관련 사항도 충실히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