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 "法, 엘지씨엔에스에 37억 지급 판결"

  • 등록 2023-12-13 오후 5:04:32

    수정 2023-12-13 오후 5:04:3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쌍용정보통신(010280)은 엘지씨엔에스가 회사로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본소) 용역대금청구(반소)의소송에 대해 법원이 쌍용정보통신이 37억원 규모를 엘지씨엔에스에게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03%에 해당한다

법원은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 감액분 반환 및 지체상금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금채권의 정산금이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쌍방이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 표정부자 다승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