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1년간 네이버·다음 뉴스서 못 본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매체 특별심사 결과 발표
기사형 광고 송출로 연합뉴스 ‘강등’ 조치…최소 1년
연합뉴스 “합당한 소명 기회 박탈…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1-11-12 오후 7:25:03

    수정 2021-11-12 오후 7:25:0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기사를 오는 18일부터 최소 1년 동안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 서비스에서 볼 수 없게 된다.

12일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이어서 재평가 대상에 오른 연합뉴스 등 9개 매체(네이버 9개, 카카오 2개)를 심사한 결과, 연합뉴스와 스포츠서울은 강등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공영언론이면서도 기사형 광고 2000여건을 송출해 심의위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앞서 지난 8월 연합뉴스는 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송출한 이유로 ‘32일 노출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는 네이버와 다음의 ‘콘텐츠 제휴’에서 각각 ‘뉴스스탠드’와 ‘검색제휴’로 강등돼 모든 뉴스 영역에서 기사 노출이 금지되고, 전재료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검색 결과로는 노출된다.

기사 노출이 중단되는 기간은 앞으로 1년이지만, 향후 재심사 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김동민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존 매체의 재평가는 위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질의 기사에 대한 뉴스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성기홍 대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제평위의 결정에 법적 대응도 고사할 뜻을 밝혔다.

성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 공간에서 연합뉴스와 독자들의 만남을 사실상 차단하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며 “제평위는 콘텐츠 제휴 해지라는 충격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합당한 소명의 절차와 기회를 박탈했다.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 권고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연합뉴스는 향후 이번 사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비롯해서 다각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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