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 집단분쟁조정 나선다

접수된 상담건수 많고 신속 처리 필요성 고려'
8월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상담건수 1만7158건
조정안 거부 시 소비자 별도 민사소송 제기해야
  • 등록 2021-09-09 오후 3:34:59

    수정 2021-09-09 오후 3:34:59

[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선불 할인서비스인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9일 “머지포인트 관련 상담 약 2000건을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전달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머지플러스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집단분쟁조정은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법률상 공통돼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조정은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지만 머지포인트 사건의 경우 접수된 상담 건수가 월등히 많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조정위에 직접 신청했다.

머지포인트 사태가 불거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비자원이 접수한 관련 상담 건수는 1만7158건에 달한다. 보통 상담 후 피해 구제 신청, 분쟁조정 신청의 세 단계를 거치지만, 머지포인트는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해 중간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을 생략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집단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법으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다. 개시가 결정되면 이 내용을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후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나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소비자들은 별도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회원을 100만명까지 끌어 모았던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11일 밤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현금성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가 서울 영등포의 머지플러스 본사로 몰리고 온라인에서도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혼란이 이어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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