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빌드, 명도전문 '법무법인 명도'와 업무협약

경쟁력 있는 건설사업관리 및 명도 서비스 제공 예정
  • 등록 2023-09-26 오후 2:58:17

    수정 2023-09-26 오후 2:58:17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건축 IT플랫폼 및 건설사업관리(CM) 업체 하우빌드는 지난 22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하우빌드 본사에서 법무법인 명도(대표 정민경)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승기 하우빌드 대표,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 변호사 (사진=하우빌드)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 고객에게 경쟁력 있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법인 명도의 고객은 하우빌드의 강점인 ‘건설사업관리’ 서비스를, 하우빌드의 고객은 법무법인 명도의 체계적인 명도 관련 법률 자문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003년부터 맥을 이어온 하우빌드는 신축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000여 개의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 견적을 받아볼 수 있는 ‘공개경쟁입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공사관리’ △건축계획부터 준공까지 하우빌드 CM이 전담하는 ‘원스톱 건축’ 등이 있다.

법무법인 명도는 국내 최초 명도전문 로펌으로 부동산, 임대차, 민사집행 전문변호사, 대표집행관 출신 법무사, 명도 및 경매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약 8000건 이상의 명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고, 건축을 앞둔 임차인과의 명도문제, 고액자산가의 자산승계에 있어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부터 수임료 정찰제를 시행하고 ‘내 전세금 지키기’ 등 무료 교육을 통해 대중적인 신뢰도를 높였다.

이승기 하우빌드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명도 및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정민경 법무법인 명도 대표변호사는 “어렵게 명도를 마친 예비 건축주에게 하우빌드의 건축 노하우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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