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분류기준도 규정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 기대"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 내년부터 시행
  • 등록 2023-11-14 오후 1:43:00

    수정 2023-11-14 오후 1:43:0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그간 자율적으로 운영했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규정화한다.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내부 회계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의식 제고와 제도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보고기준과 평가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업의 책임의식이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앞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한다. 재무보고 위험 등을 식별해 설계·운영하고, 미비한 점을 평가해야 한다. 이후 운영실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주주총회·이사회·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해야 한다. 평가 후 결과는 보고서에 담아 이사회에 보고하고, 미비점이나 취약점도 시정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주요 용어를 새롭게 정비해 평가·보고 기준 총칙에 반영하고, 실무상 해석에 이견이 많았던 평가 대상 사업 단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또한,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돼야 할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고, 보고서 서식을 개정했다.

새로운 평가·보고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금감원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모범규준에 따른 평가 및 보고 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금감원은 상장사가 지정감사인의 산업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감사인력을 지정하기 위해 상장사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산업을 11개로 분류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산업전문인력 확보 기간 등을 고려해 산업 분류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건설업과 수주산업 △은행업 △보험업 등이 적용되고 2025년 1월부터는 △기초화학물질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이 적용된다. 또한, 금감원은 감사팀 내 산업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서식도 개정했다. 특히 수치 산정 재무제표가 변경됨에 따라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정했다. 경력기간별 공인회계사의 점수도 변경해 서식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사전예고 기간을 실시하고,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기준을 규정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산업전문성을 갖춘 감사인 지정으로 감사품질 제고와 효율적인 감사가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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