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안, 혼란·충격 초래"

중기중앙회·중견련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나란히 논평
중기중앙회 "의무주체가 모호하고 추상적" 지적
"의무사항·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예측 가능케 해야"
중견련 "처벌 적정성 논리적 불합리 해결되지 않아"
  • 등록 2021-07-09 오후 3:48:02

    수정 2021-07-09 오후 3:48:59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중견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의무주체, 의무사항 등 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정부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대재해법상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고,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며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 역시 중대재해법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이날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법 부작용에 대한 정부 우려는 이해한다. 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 측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라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해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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