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속집행정지 중 도주한 'P2P 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검거

''부친 장례식''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도주
''폰지사기''로 100억 원대 사기 벌인 혐의
  • 등록 2022-03-30 오후 2:20:28

    수정 2022-03-30 오후 2:20:28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투자금 돌려막기’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개인 간 거래(P2P) 업체 대표가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사진=이데일리DB)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44) 씨를 강원도 모처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2017년 블루문 펀드 설립 후 개인 투자금을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출해 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 4000여명으로부터 약 577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돌려막기하는 ‘폰지사기’를 펼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5월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자 같은해 8월 해외로 잠적했다. 경찰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피해액 중 특정된 100억 원대 혐의만 재판에 넘겼다.

김 씨의 도피 행각은 구속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는 첫 공판 전인 지난해 12월 19일 부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한다며 구속집행 정지를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김 씨는 복귀 예정일인 그달 27일까지 서울구치소로 돌아오지 않았고, 검찰은 김 씨가 도주했다고 판단해 수배령을 내렸다. 중앙지검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전문수사관 등을 파견받아 5명의 전담 검거반을 편성해 김 씨를 추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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