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에게 유리하게" 개인·기관 공매도 상환기간 '90일' 일원화(상보)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브리핑
개인·기관 담보비율도 '105%'로 일원화
무차입 공매도 방지…내부 시스템 의무화
  • 등록 2023-11-16 오전 11:43:45

    수정 2023-11-16 오전 11:43:45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불법 공매도 제도 개선에 한 목소리를 내고 외국인과 기관은 105%인 공매도 담보비율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현재 90일인 개인 공매도 상환 기간과 1년인 외국인, 기관의 상환기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 거래에 제약이 있는 개인투자자에게 기관보다 좀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중도상환요구가 있는 대차 거래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개인 대주서비스와 동일하게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주 담보비율은 현금은 105%, 코스피200은 현행대로 120%를 유지하는 등 대차 수준 이하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관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대해서도 금감원·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불법 공매도를 집중 조사하고 엄벌하기로 했다”며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수탁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진행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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