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자파 가이드라인 개정은 2017년 5월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대규모 공동주택의 준공이 하반기에 본격화되면서 가이드라인 적용사례가 대폭 증가(하반기 150여단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기지국 설치동의 최상층 세대 및 지상 기지국의 최근접 세대, 노인정, 어린이집, 놀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전자파 측정장소에서 전자파 노출이 미미한 지하주차장을 제외하는 대신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측정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주택내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또는 철거를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전자파 가이드라인의 내실 있는 운영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보고 “전자파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향후 가이드라인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