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올해 1월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5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곧바로 예금을 복구하고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26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날인 25일 서울 한 금고에서 올해 1월 들어온 신입 직원이 고객의 예금 통장에서 5000만원을 횡령했다. 직원은 몇 차례에 걸쳐 예금을 빼가다가 예금 인출 문자메시지를 받은 고객에 의해 적발됐다.
이 직원은 횡령을 시도하기 전 고객의 예금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다. 비밀번호를 바꾸려면 고객이 신분증 등을 구비해 비밀번호 변경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직원은 서류도 조작했다.
중앙회는 직원의 직위를 즉시 해제하고 해당 금고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고객의 통장에서 빠져나간 5000만원도 보전 조치했다. 이 직원은 횡령 사건에 대해 “어머니 통장에서 출금하려다 고객의 통장에서 잘못 출금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은 이 직원을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중앙회 관계자는 “신입 직원이 고객이 신청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서류까지 임의로 만들어 횡령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검사를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