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에서 '잊혀질 권리' 경기도가 대신 해결해 드립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토 지원센터
지난해 489명 상담, 1만8662건 지원
영상, 사진 등 온라인 유포 자료 1만3704건 삭제
가해자는 원나잇 등 일시적 관계 38.3%로 가장 많아
  • 등록 2024-03-12 오후 2:17:02

    수정 2024-03-12 오후 2:17:02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이별 후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과 스토킹 피해로 고통을 받던 중에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온라인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유포가 확인돼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조치 여부까지 확인했다. 센터 직원이 증거자료 수집부터 경찰·법원 동행 및 서류 작성을 지원했고, 센터의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형사소송절차 진행을 맡았다. 전문상담사는 심리 치유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까지 센터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경기도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원했다.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피해자 489명은 신규 접수 303명과 센터가 개소한 2021년 이후 지속 지원받은 186명으로 나뉜다.

지난해 새롭게 지원받은 피해자 303명을 살펴보면 여성 224명(73.9%), 남성 74명(24.4%), 미상 5명(1.7%) 순이었다. 연령대로는 10대 132명(43.6%), 20대 87명(28.7%), 30대 38명(12.5%), 40대 13명(4.3%), 50대 10명(3.3%) 등 전 연령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

센터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삭제지원 1만3704건(73.4%), 상담지원 4386건(23.5%), 안심지지 동반 및 수사 지원 205건(1.1%), 법률지원 30건(0.2%), 심리치유프로그램 246건(1.3%), 의료비 지원 44건(0.2%), 유관기관 연계 47건(0.3%) 등 1만8862건을 지원했다.

상담 결과 피해 유형(복수 가능)으로는 유포불안(유포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촬영 사실이 있어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이 217건(30.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영상물 유포 116건(16.4%), 유포 협박 84건(11.8%), 불법촬영 79건(11.1%), 몸캠피싱(화상채팅 영상을 빌미로 협박 후 금전 갈취) 57건(8%), 온라인 그루밍 36건(5.1%), 불법합성 및 도용 36건(5.1%) 순으로 다양하고 복합적인 피해 유형을 보였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온라인 또는 일회성으로 만난 일시적 관계 116명(38.3%), 전 배우자와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가 55명(18.2%), 학교 및 직장 등에서 만난 사회적 관계가 54명(17.8%), 모르는 사람 37명(12.2%) 순으로 나타났다.

삭제지원 현황을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성인사이트 7338건(65.5%), 검색엔진 1889건(16.9%), 기타 1521건(13.6%), 누리소통망(SNS) 346건(3.1%), P2P(개인 기기간의 연결로 파일을 공유하는 사이트) 108건(1%) 순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자들의 피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며 “3년간의 피해자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젠더폭력 대응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디지털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젠더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접수부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적인 기관 연계, 폭력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경기도 젠더폭력 통합대응센터를 5월부터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 상담과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지원, 심리 치유, 의료 지원, 안심지지 동반, 전문심리상담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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