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계양전기는 전날 이 회사 재무팀 직원 김 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를 확인, 고소를 제기한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245억원으로, 2020년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총계 대비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 측은 “횡령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측에 채권채무조회서 작성을 위해 채권, 채무 관계에 있는 회사의 명단과 금액을 요구했다. 감사인은 채권채무조회를 확인하고 채권,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에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채권채무조회서를 발송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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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회계법인은 회사 측에 포렌식 감사로 전환을 예고했다.
계양전기 측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입장문을 내고 “지난 15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고소했다.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2200억원 규모 횡령 사건이 벌어진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