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은 민생법안"…당·정·청, 법안 처리 속도낸다

공정위-방통위-중기부 중복문제 남아
진성준 위원장 “당이 나서서 적극 조율”
  • 등록 2021-06-22 오전 11:54:02

    수정 2021-06-22 오전 11:58:37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등 논의를 위해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한 법률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정청은 민생현안 핵심과제로 놓고 이르면 7월 처리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간 법 집행 중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황회의를 갖고 온라인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의 브리핑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상거래가 폭증하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거래 질서와 공정을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안이 정무위에서 심사되고 있고, 온라인 플랫폼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 부처로 하는 법안이 산자위에 이미 제출돼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통위 주관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제출돼 있다”며 “일부 중첩된 게 있지만 규율의 내용을 달리하는 법안이 모두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온플법은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온플법과 전상법을 합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방통위 관할, 전혜숙 의원안)도 과방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기부 관할, 이수진 의원안)도 산자위에 상정돼 있다. 이중 공정위가 제출한 온플법은 이달내에 법안 소위에서 우선 다뤄질 전망이다.

세가지 법안은 온라인플랫폼 수수료 문제, 갑질방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분야에서 중복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법안이 조율되지 않는 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쉽지 않다. 당정청은 수차례 조율에 나서긴 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법안 모두 통과하되 세 기관이 조금씩 양보하는 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진 위원장은 “관할의 중첩 문제는 당이 나서서 적극 조율하면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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