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소상공인 단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악화에 고통받고 있다며 유통 대기업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국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0여개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보호대책 입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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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로 이미 고통받던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최악의 한파를 만나 붕괴 직전의 위기에 놓였다”면서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기에서 보호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중앙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10여개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일부 법안의 개정과 제정, 정부의 노력 등이 있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보호할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두 차례에 걸친 긴급재난지원금과 위기에 빠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금융 정책 등이 있었지만, 이는 일시적 연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위기를 해결할 근본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코로나19라는 악재 하나에서 기인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전부터 이미 유통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불공정거래에 소상공인들은 설 곳을 잃어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의무휴업 대상 등을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밖에도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권·영업 구역을 보호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온라인플랫폼 갑질을 근절하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 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차임 감액청구권) 강화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들이 이를 수용할 의무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임차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들에게 정부가 금융권을 통해 혜택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