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2020년~2022년 8월)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이미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 전세` 고위험군이 12만 1553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세가율이 60~80%미만이어서 향후 집값이 하락할 경우 `깡통 전세`가 될 수 있는 위험군도 11만 1481건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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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 위험군과 고위험군이 몰려 있는 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는 서울 강서구(5910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경기 고양시(3959건), 경기 평택시(3867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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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증금을 잃어버린 입주자들을 위해 `임차인 경매 우선 매수권` 부여 등 과거 부도 임대 아파트 사례를 참조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깡통전세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깡통 전세`를 단순히 사기 범죄로만 봐서는 안 되며, 집값 하락 시기의 주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도화선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