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 `코스피200`·`코스닥150`…공매도 부분 재개

지난해 3월16일 이후 1년2개월만 공매도 허용
개인투자자도 개인대주제도 통해 공매도 투자
불법공매도 등 처벌 강화…관련 통계 매일 공개
  • 등록 2021-04-29 오후 12:00:00

    수정 2021-04-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권시장에서 지난해 3월 16일부터 1년 2개월 가량 금지됐던 공매도가 다음달 3일부터 시가총액 대형주에 한해 부분 재개된다. 또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인대주제도’가 공매도 재개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종목은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거래소는 반기(6월·12월)마다 산업군별로 누적 시총 및 일평균거래대금 등을 고려해 종목을 재선정, 변경 약 2주 전에 선정 결과를 공지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지수 구성 종목이 변경될 경우 공매도 허용 종목도 바뀔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공매도 부분 재개와 함께 개인투자자들도 증권금융 및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5월 3일부터 17개사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연내 나머지 회사도 전산개발을 통해 모두 이용 가능할 전망이다. 공매도 재개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할 17개사는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SK증권, 케이프증권, BNK투자증권, 상상인증권, 한양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유안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이다. 또 이베스트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메리츠증권, KTB투자증권, IBK투자증권,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신영증권, 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에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 미리 사전교육(협회) 및 모의투자(거래소)를 이수해야 한다. 또 증권사별 차입 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는 공매도 투자 한도를 △1단계 신규투자자는 3000만원 △2단계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은 7000만원 △3단계에선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는 제한 없이 적용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 및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조치’도 5월 3일부터 해제된다.

금융위는 불법(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경우 주문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과 1년 이상 징역형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다. 위반시 부당이득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목적으로 주식을 빌린 경우 해당 정보를 사후조작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이밖에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하고, 위반시 과태료(위반 건당 1억원 이하)가 부과된다.

정부는 금감원·거래소 등과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Brief)’를 재개 초기엔 매일 배포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배포주기를 변경할 계획이다. 또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2회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다음날 공매도 금지)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시장불안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개선 사항.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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