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센터 개소…"사회적 약자 보호 최선"

세종 내 전문가 70명 자발적 참여
북한이탈주민, 아동, 장애인 등 권익보호 총력
"사회적 책임 다하는 모범적 법무법인 될것"
  • 등록 2023-11-27 오후 2:14:38

    수정 2023-11-27 오후 2:14:3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공익법률센터’를 개소하고, 공익 법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법무법인 세종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 포스터 (사진=세종)
세종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동 세종 세미나실에서 공익법률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은 지난 2012년 9월 법인 내에 공익센터를 처음 설치하고 공익활동을 더욱 전문적으로 수행하기위해 2014년에 사단법인 나눔과이음을 설립했다.

이어 세종은 법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익법률지원을 보다 체계화, 집단화,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이번 공익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센터는 대형 로펌들이 주로 채택한 별도 사단법인의 공익활동 방식을 깨고, 로펌 내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직접 공익활동 전반을 주도하며 세종 내 70여 명의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센터는 △북한이탈주민 및 이주민팀 △아동·청소년 및 여성팀 △장애인 및 공익일반팀으로 나뉘어 전문적인 경험을 살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쓴단 방침이다.

민일영 세종 대표 변호사(사단법인 나눔과이음 이사장, 공익법률지원센터 센터장)는 “세종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7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익법률지원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며 “세종이 공익활동 분야에서 비약적으로 도약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법무법인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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