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지난 6월 27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빌딩 대회의실에서 ‘제3회 공정거래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오는 10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커지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는 하도급 규제 동향에 발맞춰 각 기업 실정에 부합하는 선제적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평과 한국사내변호사회는 공동으로 공정거래 형사 분야 및 하도급 이슈를 살펴보고, 빠르게 변화하는 공정거래 제도하에서 기업의 이해와 실무상 가이드 마련을 돕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1세션에는 지평 장기석 변호사가 ‘공정거래 형사대응’을 주제로 최근 공정거래 형사 사건의 동향 및 실무상 유의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제2세션에는 지평 장품 변호사가 ‘하도급법의 이해와 실무’를 주제로 최근 이슈에 관해 발표했다.
축사를 맡은 지평 김성하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날로 복잡하고 정교해지는 공정거래 규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 기업의 공정거래 이슈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는 사내변호사들이 최신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정확한 가이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검찰,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조정원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관련 법제 및 규제기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솔루션을 각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