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일 첫 회의…경찰제도 개선 본격 논의

총15명 위원으로 구성해 첫 회의서 위원장 선출
월 1회 정기회의 원칙…필요시 임시회 개최 가능
  • 등록 2022-09-06 오후 2:00:00

    수정 2022-09-06 오후 2: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행안부는 경찰행정 개선과 경찰 업무역량 강화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구성하고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되며, 필요한 경우엔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한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당연직·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당연직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으로 구성된다.

위촉직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중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10명이 맡게 되며, 위원장은 1차 회의 개최 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들 위촉직은 △행정안전부 3명 △경찰청(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포함) 3명 △해양경찰청 1명 △해양수산부 1명 △법원행정처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등이 추천한 10명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정석 변호사 등이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향후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경찰처우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추진하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분과위 구성,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행안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