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성인방송 강요, 극단 선택하게 한 남편…결국 ‘구속기소’

전직 군인, 아내 ‘성인방송’ 출연하라 협박
요구 안 듣자 감금…결국 아내 ‘극단선택’
  • 등록 2024-02-29 오후 1:25:42

    수정 2024-02-29 오후 1:25:42

A씨와 아내의 결혼 사진.(사진=MBC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아내를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전직 육군 상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7일 협박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경찰로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를 자택에 감금해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아내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했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아내의 아버지는 지난달 MBC 뉴스에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 오후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다리에 깁스를 한 채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당시 A씨는 “숨진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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