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사건' 신상공개 논란에…경찰, 명예훼손 수사 착수 (종합)

밀양 성폭행 신상공개 관련 고소·진정 총 16건 접수
"지난 주말 관련자 조사…법에 따라 판단할 것"
경찰 "탈북단체 대북전단 살포는 막기 어려워"
  • 등록 2024-06-10 오후 2:45:46

    수정 2024-06-10 오후 7:25:25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복수의 유튜버들이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불거진 논란이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들에 대한 고소와 진정이 쏟아지면서다. 경찰은 명예훼손 등 관련 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경찰청
경찰청은 지난 5~7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관련한 고소가 3건, 진정이 13건 등 총 16건이 들어왔다고 10일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밀양 지역 고등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으로, 유튜버들에 의해 관련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고소, 진정이 접수됐는데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 및 진정 사유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혹은 본인이 아닌데도 가해자 혹은 여자친구로 지목된 사람들이 고소·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고소와 진정이 접수됐지만, 김해 중부서가 사건을 맡아 집중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한 고소와 진정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주말에 관련자 몇 사람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가 지침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은 우리 측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8~29일과 이달 1~2일, 8~9일 등 3차례에 걸쳐 총 13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우리 측으로 살포했다.

하지만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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