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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 관련)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브 채널과 관련한 고소, 진정이 접수됐는데 관련 법에 따라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고소 및 진정 사유는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다.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혹은 본인이 아닌데도 가해자 혹은 여자친구로 지목된 사람들이 고소·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북한이 ‘오물 풍선’을 연이어 살포하며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가 지침을 토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며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 체계에서 과거에 남북관계발전법에 의해 대북 전단을 금지한 적이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현재 법 상태에서 민간단체에서 대북풍선 보내는 거 막으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북에서 다른 도발한다고 해서 이를(대북전단 살포) 제지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