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한 ‘코로나대응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돌봄공백 해소 위해 육아휴직 분할 사용 2회로 확대
중소사업주의 무급 가족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임금체불 체당금 지급범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추가
  • 등록 2020-11-20 오후 2:11:27

    수정 2020-11-20 오후 2:11:27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대응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대응 3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뉴시스)
임이자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임금체불 근로자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를 포함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대응 3법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9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25일로 확대하였으나 돌봄공백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산재보험법의 주요내용은 현행 300인 미만 중소사업주와 1인 자영업자는 산재보험의 임의 가입이 가능하나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 종사자는 업무상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현행 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무급가족 종사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 그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하지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인 근로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돌봄공백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악화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경영이나 1인 경영체제 확대로 무급가족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확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임금체불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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