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대출, 최저 9.4%까지 인하…'5년 만기 연장 가능'

성실상환자 우대금리폭 2%p→3%p로 확대
1년 성실상환+금융교육 이수시(0.5%p)
2년째부터 연 9.4%로 최장 5년까지 이용 가능
  • 등록 2023-02-15 오후 2:11:16

    수정 2023-02-15 오후 2:11:16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금리 논란에 휩싸였던 연 15.9%의 긴급생계비대출 금리가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다. 성실상환 시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기존 2%p에서 3%p로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대출 자제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된다.

(자료=금융당국)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을 통해 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다음달 말에 출시하는 긴급생계비대출은 기존에 발표된 연 15.9% 금리로 시작하되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최저 연 9.4%까지 인하된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생계비대출은 50만원을 먼저 빌린 후 성실하게 상환하면 50만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다. 이 경우 우대금리 2%p가 적용되는데, 이번에 정부는 우대금리 폭을 3%p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초 연 15.9%로 50만원을 빌려 이를 잘 상환하면 6개월 후에 추가로 50만원을 빌릴 때 3%p 낮은 연 12.9%로 대출을 받고, 추가 50만원 대출까지 성실하게 갚는다면 이후 3%p가 또 낮아진 연 9.9%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금융교육이수까지 받으면 추가로 0.5%p 인하 혜택까지 더해져 최저 연 9.4%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긴급생계비대출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1년 단위로 만기 연장해줄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장 5년까지 만기 연장을 해줄 방침”이라며 “금융교육이수도 동영상 강의 시청이라 그리 어렵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1년 동안 긴급생계비대출 100만원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금융교육이수까지 이행했다면 1년후부터는 연 9.9% 금리로 100만원을 최장 5년까지 쓸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긴급생계비대출의 연 15.9% 금리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를 끌어내리면 더 좋은 신용도를 가진 다른 정책금융상품 이용자(햇살론15 등)가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이상한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긴급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이 연 15.9%로 최대 100만원(50만원+50만원)을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소득이 없어도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이용자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대부협회 추정으로 불법 사금융 금리는 연 414%에 달한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생계비대출이 실행되는 상담창구에서 고용·복지 등 자활프로그램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연계해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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