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유예·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던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명예를 회복하고 광주지검에 감사 편지를 보냈다.
|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이 광주지검에 보낸 감사편지 (사진=대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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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조익문 사장은 감사 편지를 통해 “오랫동안 가슴에 큰 멍에를 안고 살았던 저로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준 대한민국 정부와 검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진정성 있게 경청해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신 조현일 검사님과 김성원 수사관님에게 고마운 마음이며, 검찰에 대한 저의 약간의 편견도 많이 교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담당 검사와 수사관에게 충실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조 사장과 통화해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조 사장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법정 최후진술서를 유인물로 만들어 배포했다가 계엄법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군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근 정부에서 5.18 관련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준다는 소식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27일 광주지검은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판단하며 조 사장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조 사장은 5.18 사망자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불법 시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2021년에 재심청구해 검찰에서 무죄를 구형하면서 무죄 확정되기도 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청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권리구제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 182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군(軍)검찰 등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94명이 ‘죄가안됨’ 처분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이 총장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를 꾸준히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