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라는 뜻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유통되는 암호화폐와는 다르다. 중앙은행이 종이 대신 전자화된 화폐 형태로 직접 발행했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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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강서형 기본소득을 예로 들 수 있다. 기본소득당 서울시당은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직전이던 10일 진교훈 당시 후보와 ‘강서형 기본소득 도입’ 정책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진 후보가 강서구청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강서형 기본소득에 CBDC 일부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다.
실제 CBDC는 중앙화된 중앙은행 서버가 관리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쓰이고 무엇을 하는지 기록으로 볼 수 있다. CBDC 유통 기한과 지역도 규정할 수 있어 청년들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 대표는 “민주당 계열 지자체에서 지역 화폐에 관심이 많은데, 지역화폐 발행부터 유통까지 민간 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투명하게 거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CBDC형의 공신력 있는 화폐를 유통한다면, 지역내 지역화폐의 정책적 효과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민간 테크 플랫폼이 지급 결제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보니까,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공신력 있는 플랫폼을 두고 운영한다면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축적된 정보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는 “현 정부는 통화나 재정 정책에 있어 긴축적인 기조를 갖고 있고, 한국은행도 여기에 발맞춰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후 정부가 CBDC 활용과 기술 개발에 의지가 있거나, 정치권의 의견이 모아진다면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5일 한국은행과 정부는 CBDC를 실제 금융거래에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에 착수했다. 아직 관련 법·제도 정비가 되지 않은 만큼 참여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실거래테스트도 예금토큰만을 활용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험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