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개인정보' 52회 무단 열람한 공무원 2심도 무죄

재판부 "1심 판단 정당"
  • 등록 2024-06-18 오후 1:12:32

    수정 2024-06-18 오후 1:14:40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남자친구의 직업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확인하려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마크(사진=연합뉴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4-1형사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6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던 중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52차례에 걸쳐 남자친구 B씨와 가족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교제한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은 복지 수당을 받는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개인의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득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민원인 요청 없이 무단 열람하는 행위는 권한 남용으로 볼 수 있으나, 검찰이 적용한 법령 조항으로는 A씨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 열람 과정에서 권한 남용뿐만 아니라 부정한 수단·방법을 이용한 행위까지 인정돼야 유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있는 A씨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를 얻어냈기 때문에 부정한 수단·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하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 피고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입법 취지에 반하고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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