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추진…결합전문기관 역할 확대

8월 23일까지 가명정보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결합전문기관, 상담부터 가명정보 처리, 분석지원까지 확대
모의결합, 가명정보 추출 등으로 결합 절차 간소화
  • 등록 2021-08-03 오후 12:00:00

    수정 2021-08-03 오후 12:00:00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7월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가명정보 성과보고회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규제혁신 추진과제 16개 중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를 반영했다.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신청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을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지원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결합신청 전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결합된 정보를 분석하는 등 가명처리에서 분석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결합전문기관의 지원이 가능해진다.

가명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한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하여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결합신청자가 대량의 정보를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결합키관리기관의 지원을 받아 실제 결합대상이 되는 정보만을 추출해 가명처리 후 전송(가명정보 추출)할 수 있게 된다.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은 계획서만으로 결합전문기관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어 시설, 설비 등의 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전문가 3인 중 1인은 기관 내 다른 부서에 소속된 인력도 인정해주고, 법률상 출연근거 등 기관운영의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기관의 경우 자본금 50억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이 외에도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데이터안전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행정예고안 전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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