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자체 신청받아 대학 규제특례 추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신청 공고
선정 시 기업에서도 대학수업 가능
  • 등록 2022-02-15 오후 12:00:00

    수정 2022-02-15 오후 12:00:00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역 대학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화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 신청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는 지난해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특화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내 대학은 규제 완화 대상이 된다. 예컨대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위해 대학 수업을 기업에서도 할 수 있게 허용해 줄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대학이 소유한 건물이나 공간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다. 대학을 벗어난 수업은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특화지역 내 대학에선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교육부 사업공고에 따르면 특화지역으로 선정 시 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가 최대 6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업에도 비수도권이라면 어떤 지역이나 신청이 가능하다.

특화지역 신청을 위해선 각 지역협업위원회에서 핵심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규제사항을 발굴, 고등교육 혁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 지역 내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협업위원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공고는 교육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선정 지역의 규제특례를 오는 2학기 또는 내년 1학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방대학이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규제특례사항을 적극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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