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0년'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상소포기서 제출

  • 등록 2021-09-17 오후 3:39:19

    수정 2021-09-17 오후 3:39:19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 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원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검찰이 이달 23일 이내에 상고하지 않으면 김씨는 징역 20년이 확정된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았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형량과 함께 16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확정했다.

3세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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