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방안`에 포함된 제도 개선방안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없이 개선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한 것으로, 지난 8월 2주간 행정예고를 통해 수렴한 각계 의견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결합전문기관의 지원범위와 역할이 확대돼 결합신청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결합과 반출로 한정돼 있는 결합전문기관의 역할이 상담(컨설팅)과 가명정보 처리, 분석 지원까지 확대된다.
가명정보 결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우선 결합키만 생성해 사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거나, 일부 정보만 미리 결합·분석해 결합의 유용성을 먼저 확인(모의결합)한 후 결합 진행여부를 결정하거나 결합대상 정보를 변경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반출신청서 도입, 반출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구체화 등 고시 전반을 정비해 결합 절차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데이터 경제시대의 핵심인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반영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이달 중 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