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해외로 가능할까…5월 5일부터 백신 접종자 '자가격리' 면제(종합)

코로나19 백신 2차까지 접종 완료하면
해외 방문 후 증상 없다면 14일간 자가격리 면제
확진자와 접촉해도 격리 면제 가능
남아공 등 변이 유행 국가 입국 경우는 예외
해외서 접종 완료한 경우는 면제 대상자 아냐
  • 등록 2021-04-28 오후 12:16:02

    수정 2021-04-28 오후 6:11:42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5월 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2차까지 모두 접종한 접종자는 해외 방문 후 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14일의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5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격리 면제에서 예외다.

먼저 자가격리 면제가 되는 대상자는 국내에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 완료한 접종자다. 2회를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라면 2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또, 백신을 접종한 후 약 2주간의 면역형성기간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백신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예방접종완료자라고 보고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난 후 면역이 형성됐다는 것을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백신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입증하면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했을 경우라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한 유학생과 교민 등은 국내 입국 시 14일의 격리를 거쳐야 한다.

물론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려면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어야 하며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을 나타내야 한다.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 여행, 출장 등으로 출국했다가 입국했을 경우 증상이 없고 PCR 검사가 음성이라면 14일 자가격리 대신 능동감시 대상이 된다. 보건소 등에서 전화를 해 증상 여부 등을 체크하는 방식이다. 14일 후 한 번의 PCR 검사만 더 하면 된다.

그러나 남아공이나 브라질, 인도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 등 감시 강화 국가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14일의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해외 유행 상황에 따라 감시 강화 국가를 정하고 있다.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다. 증상이 없고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면 능동감시만 받으면 된다.

이와 함께 예방접종완료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진행 중인 주 2회 선제검사에서도 검사 주기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고위험 시설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 2회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5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의 경우 이 횟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맞게 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면역이 형성돼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고 해외를 오가는데도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은 접종자 개인에게도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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