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노출된 것과 관련, 글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 등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된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가 개인정보 노출을 방조했다며 사이트 관계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 이단 서민위 실장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의협 및 메디스태프 관계자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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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위는 8일 서울 의협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글을 작성한 성명불상자,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지난 7일 오전 메디스태프에 현장에 남은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조롱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전공의 블랙리스트’가 게시됐다”며 “현장을 지킨 의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 관계자들은 피해 전공의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를 교사했을 것으로 의심돼 이들에 대해선 협박 교사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해서는 “문제의 게시글을 방치하고, 관리자로서 이런 범죄 행위가 일어난 것을 방조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의협 회장 명의로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명단을 파악하라는 문서가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지난 7일 작성된 이 문건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행동 불참 인원 명단 작성 및 유포’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전공의 명단 작성법과 유포법에 대해선 특정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개별 고지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은 “해당 글에 게시된 문건은 명백히 허위”라며 “사용된 의협 회장 직인도 위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