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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의원은 13일 ‘한겨레신문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법적책임 물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여 의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규정한 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2014년 2월 법무법인 한백에 휴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의 법률자문을 비롯한 일체의 변호사업무를 보지 않았고, 2015년 12월31일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의 보도는)한백 휴직이후에도 삼부토건이 법무법인 한백에 법률고문료를 지급하였다 하나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한백계좌로 법률고문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삼부토건과 법무법인인 한백과의 관계일 뿐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전 관계자의 발언 인용해 “여 의원 등 4명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약을 맺었다. 여 의원은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매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