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겸직금지법 이후 법률고문 급여 안 받아…허위보도 강력 대응”

13일 성명서 내고 언론보도 반박
“2014년 겸직금지법 시행 후 삼부토건 관련 업무 안해”
“고문료 직접 받은 것처럼 보도…법적책임 물을 것”
  • 등록 2019-12-13 오후 12:03:13

    수정 2019-12-13 오후 12:20:59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사진 = 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국회의원 겸직·영리행위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삼부토건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단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언론사 및 기자에 강력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13일 ‘한겨레신문의 악의적 허위보도에 법적책임 물을 것’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여 의원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다.

여 의원은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를 규정한 개정 국회법 시행에 따라 2014년 2월 법무법인 한백에 휴직서를 제출하고 아예 출근하지 않았다”며 “삼부토건의 법률자문을 비롯한 일체의 변호사업무를 보지 않았고, 2015년 12월31일에 퇴사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그에 대한 증거로 2014년 2월자로 법무법인 한백에 제출한 휴직서 및 2015년 12월31일 여 의원이 법무법인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퇴사했단 법인등기부등본도 제시했다.

이어 “(한겨레신문의 보도는)한백 휴직이후에도 삼부토건이 법무법인 한백에 법률고문료를 지급하였다 하나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알 수도 없는 일”이라며 “한백계좌로 법률고문료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삼부토건과 법무법인인 한백과의 관계일 뿐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여 의원은 “법무법인 한백과 여상규 의원실은 취재기자에게 증빙자료까지 제시하며 적극 해명했지만 객관적인 근거자료에도 불구하고, 삼부토건의 내부문건을 근거로 의혹을 부풀리고 마치 고문료를 직접 지급받은 것처럼 악의적으로 기사를 편집했다”며 “허위보도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 언론사는 여 의원이 국회법으로 겸직과 영리행위가 금지된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4년여 동안 삼부토건 법률 고문을 지내며 급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삼부토건 전 관계자의 발언 인용해 “여 의원 등 4명은 법인이 아닌 개인 계약을 맺었다. 여 의원은 사실상 종신 계약으로 매년 계약이 자동 갱신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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