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위원장)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4대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위주의 코인거래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고팍스 이후에도 원화거래소가 추가되면, 코인거래 시장 독과점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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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캠프에서 검토한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가 도입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FIU는 전문은행을 통해 해당 거래소가 실명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는지 검증한다. 거래소가 검증을 통과하면 실명계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윤 의원은 “현재는 원화거래소 심사에 한 번 떨어지면 패자부활전도 없이 은행이 나몰라라 한다”며 “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진 가상자산거래소가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으로 지정되는 은행에 인센티브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 의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 의원은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며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이재명·윤석열 대선후보 모두 유예론을 제기한 뒤 국회와 기획재정부는 과세 시점을 내년 1월로 1년을 연기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내년 1월로 연기한 과세 시점을 더 연기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윤 의원은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며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리 방안 등을 담은 법안 13개가 국회 계류 중이어서 지난한 논의가 불가피하다. 윤 의원은 “규제가 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며 “발의된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진흥과 규제를 다룰 전담기구 신설도 과세에 앞서 논의돼야 할 과제다. 현재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시장 관리를 하고 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일본이 코인을 금융 영역으로 넣다 보니 시장 활성화가 안 됐다”며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전담기구 조직 위상은 장관급도 열어 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장관급 형태가) 될 수 있고, (차관급)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며 “(전담기구가) 금융위 산하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부처들과 연결돼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도 좋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코인 시장을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를 가진 문재인정부와 기조를 달리할 것”이라며 “코인시장 거래를 모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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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관련해 올해 주목하는 키워드는.
-문재인정부의 기조와 달라지는 건가.
△그렇다. 문재인정부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처럼 가상자산 시장을 누르려고 했다. 확 밟아버리려는 국가주의적 사고가 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렇게 누를 일이 아니다.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노력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시장이 앞서 가면 박수도 쳐야 한다. 시장에 책임을 맡기고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두 중지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윤석열 후보의 1순위 가상자산 공약은.
△공약 모두 동시에 추진할 것이다. 우선 가상자산 전담기구 공약부터 설명하겠다. 전담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동시에 담당하는 독특한 기구가 될 것이다. 가상자산은 금융적 속성과 실물적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금융 속성만 강조해 자본시장법처럼 촘촘하게 규제하면 가상자산 시장 발전·육성·진흥이 안 된다. 일본이 코인을 금융 영역으로 넣다 보니 시장 활성화가 안 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의 영역에서 조금 떨어진 제3지대에 둬야 한다.
-전담기구는 차관급 조직인가.
△공약에는 디지털산업진흥청(차관급)으로 했지만, 열어 놓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처럼 합의제 행정기구가 될 수 있고, 청 형태가 될 수도 있다.
-금융위 산하 조직인가.
△금융위 산하로 가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도 좋다. 가상자산은 세제, 산업진흥, 금융거래 등 다양한 이슈가 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이 연결돼 있는 총리실 산하도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
-가상자산 전담기구를 설립하면 금융위 개편도 하나.
△디지털자산 전담 기구는 진흥과 규율을 함께 하는 것으로 만들고, 금융위는 그 외의 기존 역할을 그대로 하면 된다. 앞으로 또 다른 의견이나 아이디어가 나와서 수정·보완될 수 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를 쪼개서 재정 분야를 청와대 산하로 가져가는 것은 윤석열 후보와 전혀 안 맞는 얘기다. 청와대가 예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다.
△13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13개 법안이 통합돼 수정안 형태로 가야 한다. 코인뿐 아니라 대체불가능토큰(NFT)도 디지털 자산 범주에 넣으려고 한다.
-업권법을 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방법은.
△그렇게 하면 가상자산 시장이 죽는다. 자본시장법은 규제가 엄청나 은근히 무시무시하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적용하면 가상자산 시장 진흥이 어렵다.
-내년 1월로 예정된 코인 과세는.
△내년 1월 과세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 정비가 안 되면 과세 시점을 더 늦춰야 한다. 우선 가상자산법부터 마련하고 관련 법제가 정리가 돼야 한다. 세금부터 부과하는 것은 문제다. 비과세 기준은 일단 5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추후에 상황을 볼 것이다.
-주식 시장의 기업공개(IPO)와비슷한 가상자산공개(ICO)에 앞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공개(IEO)를 예고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금을 모으는 것인가.
△최종 목표는 해외로 투자금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투명한 코인 심사·공개가 필요하다. 가상자산거래소, 협회 같은 자율기구, 전담기구 중에서 어느 곳이 이를 맡을지는 봐야 한다.
-현재는 5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만 원화 거래가 가능한데, 앞으론 더 늘어날까.
△원화거래소 심사 프로세스를 개편해야 한다. 가상자산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원화거래소 라이센스를 3~4군데 더 줄 수 있을 것이다. 가상자산전문은행 제도는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원화거래소 심사에 한 번 떨어지면 패자부활전도 없이 은행이 나몰라라 한다. 정부는 은행에 행정행위를 맡겨 놓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떨어진 기업이 물어봐도 정부와 은행은 ‘묻지마’라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전문은행이 도입되면, 석연찮은 이유로 떨어진 기업이 가상자산전문은행을 찾아가면 된다. 가상자산전문은행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원화거래소를 허가해주면 된다. 만약 신한은행이 가상자산전문은행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정부는 신한은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이 객관적인 심사를 하도록 권한, 책임, 인센티브를 주는 역할을 하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증권형토큰발행(STO)을 예고했다. 일례로 코인으로 부동산을 조각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해 잘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