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아동학대 방지 위해 보호기관 확충·예산 지원 필요"

16일,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학대 피해 아동 발견 가능성, 기관 수와 비례"
"아동학대 신고, 임의규정서 강행규정으로"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해야"
  • 등록 2020-06-16 오전 11:11:36

    수정 2020-06-16 오전 11:13:39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영등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열린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아동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충과 충분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달 서울 영등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조치,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아동학대 반드시 신고 △‘원가정 보호 원칙’의 일률적 적용을 막는 단서 추가 △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입법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우선 “현재 일반 국민들의 아동학대 신고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를 ‘벌칙 없는 강행규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모든 국민이 반드시 아동학대는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일반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원가정 복귀 원칙을 개정해 보호 대상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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