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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대표는 이달 서울 영등포 소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부터 아동의 분리조치, 학대가정에 대한 사후조치와 일반 국민의 인식 제고 또는 교육 등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 가능성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와 비례한다는 점은 이미 여러 자료로 입증되고 있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속한 확충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아동복지법 제4조의 원가정 복귀 원칙을 개정해 보호 대상 아동 중, 학대 피해 아동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는 단서를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모든 아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지역의료기관을 연계해 아이의 전담 주치의를 정하고, 정기검진, 정기관찰,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