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방서 야식을 5시간?…NC 박석민 말장난 했나

강남구청장 "동선 숨겼다"
박석민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일 없었다"
  • 등록 2021-07-15 오전 11:23:15

    수정 2021-07-15 오전 11:47:56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역당국의 조사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모두 진술했다” NC 다이노스 박석민 선수가 사과문에서 밝힌 내용이다. 하지만 정순규 서울 강남구청장은 “1차 역학조사에서 모임 자체를 진술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으로 리그 전체가 중단됐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의 집단 코로나19 감염이 그 발단이 된 가운데 정순규 구청장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선수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이유를 설명했다.

NC 박석민 (사진=NC 다이노스 제공)
서울 강남구청은 전날 오후 NC 소속 선수 박석민과 권희동, 이명기 등 3명과 일반인 여성 2명을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강남구청은 NC 선수단과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심층 방역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정 구청장은 “저희가 고발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1차 역학조사를 토대로 심층 조사를 하는데 선수들과 외부 지인들은 1차 역학조사에서 모임 자체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1차 진술에서 누락이 되면서 이 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처음에는 외부 지인들과 선수들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보건소 측에서는 모르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한 언론사의 제보로 모임을 알게 됐고 2차 심층조사를 토대로 호텔 CCTV 등을 확인해서 출입자를 확인하면서 상세히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사진=연합뉴스)
정 구청장은 외부 지인들이 머문 시간에 대해 “박성민 등 NC 선수 4명과 외부 지인 2명은 지난 5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21분까지 술자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박석민이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에게 연락했고 외부 지인들은 그보다 늦은 11시 11분께 합석을 했다”고 했다.

이후 박성민의 방을 찾아 함께 치맥을 먹었던 지인 2명이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고, NC 선수는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돼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하곤 3명이 확진자가 됐다.

이들 NC 확진자들을 비롯해 당시 함께 경기를 펼친 두산 베어스에서도 선수 2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프로야구 시즌 중 처음으로 리그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코칭스태프까지 포함해 NC는 28명, 두산은 33명이 자가 격리 중이다.

NC 박민우 (사진=연합뉴스)
정 구청장은 박민우의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박민우는 지난 5월 24일 날 아스트로제네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 그리고 이번에 자리에 합석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과 동석했던 여성 2명의 동선도 2차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자세히 파악됐다”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왜 누락을 시켰는지, 허위진술했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런데 정 구청장의 이같은 인터뷰는 전날 발표된 박석민의 사과문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의문을 자아낸다.

박석민은 후배들과 먹을 야식을 시켰을 때 친분 있는 지인이 연락이 와 “잠깐 방에 들러 인사 나누자”고 했고, 룸서비스로 시킨 치맥 세트를 함께 먹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맥주 세 병과 편의점에서 산 맥주 네 캔을 나눠마셨다”며 “지인은 먼저 나갔고, 후배들은 제 방을 왔다 갔다 했다”고 했다.

이처럼 박성민은 ‘야식’을 시켜먹었다고 했지만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이들은 다음날 두산과의 경기도 앞두고 있었다.

박석민은 일각에서 해당 선수들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동선 등을 허위진술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 역학조사에서도 위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곳에서 역학조사 질문이 있어 당황했지만, 묻는 내용에 사실대로 답했다”며 “위 내용 이외에 항간에 떠도는 부도덕한 상황이 없었다고 저희 넷 모두의 선수 생활을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확진자가 자신의 동선에 대해 거짓말을 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주어진다.

강남구가 수사의뢰를 한 이상 KBO 차원의 중징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KBO 관계자는 “상벌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고 NC도 조만간 후속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도 15일 NC 선수들의 방역 지침 위반 여부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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