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표예림 동창생’에는 ‘학교 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폭로자 A씨는 “예림이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속적으로 4명이 속한 일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며 “예림이는 아직 고통받는데 가해자들은 잘 살고 있다. 더 이상 예림이의 아픔을 무시할 수 없어 익명의 힘을 빌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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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공개한 이들은 총 4명이다. 학폭을 주도한 B씨는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C씨는 미용사, D씨는 남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또 개명을 한 E씨의 현재 이름도 공개했다.
이후 표 씨와 같이 미용사로 근무 중인 B씨는 현재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표 씨는 해당 미용실에 별점 테러가 이어지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미용실은 이 일과 관련 없다. 매장에서 일하는 프리랜서일뿐 가해자의 매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며 “미용실에 전화하시거나 별점 테러 행위는 멈춰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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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더 글로리’ 속 문동은(송혜교 분)처럼 실제로 사적 복수에 나설 경우 실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이다.
장효강(법률사무소 이화) 변호사는 “유튜브와 같은 미디어의 영향력은 상당하다”며 “이성적으로 실제 범죄의 가해자가 맞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자칫 잘못된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긴 글로 (동창생) 결혼 상대의 가족에게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장 변호사는 “‘표예림 사건’ 또한 인터넷상에서 지속해서 이들의 신상이 재생산된다면 전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가해자 신상 공개에 얼마나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비방할 목적’이어야 하는데, 표 씨의 학폭 가해자 공개는 이미 MBC ‘실화탐사대’ 등을 통해 공익성을 띄게 된 상태다. 또 공감대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법원도 사회적인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장 변호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학교 폭력 외에도 직장 내 괴롭힘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러한 일들을 막을 수 있도록 사회 인식의 성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