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이병철 양자, 박정희 비선” 허경영 집행유예...검찰 항소

  • 등록 2023-11-01 오전 10:47:42

    수정 2023-11-01 오전 10:47:42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사진=국가혁명당 제공)
의정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경영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종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5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주영)는 “이 사건은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몰각시켰고,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선거의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비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에서 허 대표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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