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택시'가 온다…국토부, 로드맵 발표

정부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 테러 대비 전파차단 방어망 구축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 및 드론 공원 확대
  • 등록 2019-10-17 오전 11:00:00

    수정 2019-10-17 오후 3:29:25

지난 7월 충남 당진 석문면에서 드론 택배 시연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행정안전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드론 테러에 대한 방어책을 내놨다. 또 드론택시와 택배드론 등 앞으로 드론산업이 가져올 시대 변화에 맞춰 관련 법규 등을 선제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이 외에도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각종 절차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이하 드론분야 로드맵)을 확정했다.

드론 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최근 발생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한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전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전파차단(재밍)장비 도입과 운영을 합법화해 드론 테러 공격 등에서 방어망을 마련한다.

특히 공항과 원전 등 국가중요시설 부터 전파 차단과 교란을 기본으로 한 드론 방어망을 구축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시설을 보호한다.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내년 초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선을 보인 이후 드론 방어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토부를 비롯한 관련부처에서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 및 퇴치 장비 개발을 독려해 상업적으로 확대적용하고 불법드론 탐지와 퇴치R&D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해 항공기 항로와 전혀 다른 드론전용공역(Drone Space)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3차원의 항공 공간을 활용하는 드론의 특성을 고려해 저고도와 고고도 등에서 자동비행 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도권 지역 등 전국의 비행금지 공역에서 제한적으로 드론을 운용할 수 있는 드론 공원(서울 광나루, 신정교, 왕숙천, 대전 대덕)을 확대해 일반인이 드론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한다.

또한 수색구조와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시 비행 특례를 확대해 비가시권 비행, 야간비행 승인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드론택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2020년까지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주택 및 빌딩 밀집지역의 배송기준은 2023년까지 도입한다. 드론에 사람 탑승을 허용하는 안전성 기술기준 및 드론을 이용한 승객 운송 허가 관련 법도 마련해 드론택시 등 드론 운송 신산업의 토대도 구축한다.

이 과정에서 민·관이 함께하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사항 등을 파악하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Rolling Plan)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드론분야 로드맵을 통해 향후 2028년까지 약 21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은 현재 조종 비행에서 자율 비행으로, 화물 탑재에서 사람 탑승으로 발전해 나가며 비행영역 역시 인구 희박 지역에서 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며 “이러한 변수를 종합해 발전 단계별 규제 이슈 총 35건을 발굴해 정비하는 과정에서 드론 로드맵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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