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2차 개통과 함께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 복지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정보기술(IT) 기반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복지멤버십은 8월말 현재 944만명 637만가구가 가입한 시스템이다. 소득과 재산, 인적사항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현재 65만가구 81만3000건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이 이뤄지고 통합문화이용권도 주어졌다.
이에따라 현재는 영유아보육료와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 등 5개 사업에 대해서만 복지서비스가 신청가능했으나, 이번 2차 개통과 함께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도 전국 단위 신청서비스가 가능해져 더 많은 이들이 손쉽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멤버십 가입 희망자는 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없다. 이 외에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가능하다.